ETN 스쿨
ETN 과세제도
ETN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원천징수의 경우, 내국법인은 ETF와 달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구분 | 국내주식형 ETN(국내주가지수) |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 |
---|---|---|---|
현금분배금 | 배당소득세 과세
현금분배금 |
배당소득세 과세
Min(분배 시 과표-매수 시 과표, 현금분배금) |
|
매매 차익 |
환매 (중도 ·만기상환) |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 시 과표-분배직후 과표 |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 시 과표-매수 시 과표 |
장내매도 | 비과세 |
배당소득세 과세
Min(상환 시 과표-매수 시 과표, 매도가-매수가) |
- ※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주민세) 1.4%
- ※ 비과세 대상: 만기 이전에 장내매도 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 제공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의 경우, 내국법인은 ETF와 달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구분 | 원천징수여부 |
---|---|
국내 개인, 외국 개인(거부자, 비거주자)(ETF와 동일) | 필요 |
내국법인(ETF와 상이) | 불필요 |
외국법인(ETF와 동일) | 예외 |
- ※ 외국법인일지라도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 ※ ETF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임
- 투자자 유의사항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1545호(2021-11-12~2024-12-31)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ETN)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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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융투자상품(ETN)은
발행시장에서 ETN을 발행, 상장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 ETN 매매 시 증권사 영업점계좌의 온라인 거래의 경우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0.1277177%+2,000원의 거래수수료(매체별, 거래금액별 상이)가 부과되며, 기타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대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품별 총 보수는 각각의 상품페이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ETN,
ETN 성과가 연동되는 지수(Index)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Benchmark)지수로 불립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가지수 외에도 주가지수 선물지수, 원자재 선물지수, 채권지수 및 지수이용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맞춰 만든 커스텀지수 등이 있습니다.TF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와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가감하여 산출한 증권의 가치로,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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